피해자 가족협의회·4·16연대 등 새누리당사 앞 기자회견 열어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새누리당에 세월호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26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실시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조위는 하는 일 없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썼다"고 발언한 데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조위가 작년과 올해 쓴 예산은 126억이며 올해 진상규명 예산은 애초 청구된 부분의 10%만 배정되었을 뿐이다"라며 "정부와 여당이 한정된 예산조차 보장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들은 "특조위가 하는 일이 없다는 것도 의도적인 거짓말이다"라며 "특조위는 이미 세 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구조 당시 허술한 해경 지휘,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 음성파일 분석, 철근 과적에 대한 새로운 사실과 청와대의 언론 개입 등 많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또한 새누리당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2건이 상정되지 못 했다고 말했다. 지난 6일과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 내용을 담은 두 법안은 결국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생각이다"라며 "이는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건조정위 심사 기한인 90일이 지나고 나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의미가 사라진다. 정부가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오는 30일을 끝으로 보고 있어 사실상 특조위는 활동을 종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월호특별법상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1일부터 활동 기간을 산정해 지난 6월30일 특조위 조사활동이 끝났다고 해석한다. 이후 3개월을 종합보고서 및 백서 작성 기간으로 보고 있다. 반면 특조위는 위원회 구성시기를 예산을 배정받고 조사관이 채용된 지난해 8월4일로 주장하고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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