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증인' 자격으로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올랐던, 이 전 감찰관은 23일 오후 청와대가 급작스럽게 사표를 수리하면서 증인 채택 자체가 무효화됐다. 여야의 증인채택 추가 협상이 남아있지만 이 전 감찰관이 증언대에 설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제출된 이 전 감찰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이에 따라 이 전 감찰관의 입에 쏠린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 전 감찰관은 그동안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기관증인 자격으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사표가 수리되면서 민간인 신분이 돼 일반증인으로 여야 합의를 거쳐 다시 이름을 올려야 한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이 추가 협상에서 이 전 감찰관의 증인 채택에 동의할 여지는 거의 없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을 감찰했고, 나아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기부금 출연 과정도 내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국을 뒤흔들 수 있는 뇌관이 된 탓이다.
지난 13일 이 전 감찰관이 증인으로 채택될 때만 해도 관심은 온통 우 수석 사태에 쏠려 있었다. 이후 미르·K스포츠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그의 입이 무엇을 쏟아내느냐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청와대는 청와대 비선 실세를 고리로 한 미르·K스포츠 의혹에 대해 "폭로성 발언일 따름"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의혹이 전면화될 경우 파장을 우려한 조치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