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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 특수절도(돈육 17억원 상당) 피의자 검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김태인 기자]전북 군산경찰서는 23일 식품회사에서 돼지고기를 빼돌려 정육점에 판매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2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 했다.


피의자들은 식품 회사원(7명)정육점 사장 10명, 무직자 3명으로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군산시 한 식품회사에서 생산한 돼지고기 17억원 상당을 훔쳐 정육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육점 사장들이 회사에서 몰래 빼돌린 돼지고기임을 알면서도 장물업자에게 40% 할인된 가격에 이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돼지고기를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식품회사 전산시스템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회사는 창고에 보관된 돼지고기의 수량이 전산과 맞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의 범행은 경찰의 집요한 수사로 결국 1년여 만에 밝혀졌다.


경찰은 회사를 상대로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태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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