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남도교육청,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 대상으로 교육 실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전남도교육청,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 대상으로 교육 실시
AD


"청탁금지법 교육 ... 청렴 전남교육 실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지난 21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청탁방지담당관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 시행에 앞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법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법 제정 배경부터 주요 위반사례, 청탁방지담당관의 역할 등 구체적인 사항으로 이루어졌다.


청탁방지담당관은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이나 수수금지 금품의 행위 신고ㆍ접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도내 교육지원청 청탁방지담당관은 소속 직원과 관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승태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전남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