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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김영란법' 대비 사내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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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LG디스플레이가 '김영란법'시행을 앞두고 사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8월부터 서울·구미·파주 사업장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관련 집합·전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임원 뿐 아니라 실장·팀장·계장·반장 등이며 교육은 10월 초까지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8월말에는 임원·담당 대상, 하부조직 리더 대상으로는 지난 5일부터 7일 1차 교육을 진행했다. 26~27일에는 하부조직 리더 대상 2차 교육이 진행된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교육에 이어 '기본준수를 위한 임직원 가이드'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소책자는 '청탁금지법'의 법안 내용 안내를 비롯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부터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등 '조직문화'·'직원윤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이 법안이 정한 수준을 넘어 LG고유의 정도경영 문화를 더욱 확고히 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금지법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이 일정 금액이 넘는 식사(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를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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