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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농지전용부담금 1조 5753억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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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건으로 176억원 체납까지"


황주홍 의원, “농지전용부담금 1조 5753억원 체납”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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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체납된 농지전용부담금이 무려 1조 57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이 농지를 보전하고 관리 및 조성하는데 부담하는 금전으로, 6년 7개월 동안 9,253건에 대한 1조 5753억 5300만원이 체납되어 발생한 이자만 해도 506억 3900만원이 넘는다.


체납된 농지전용부담금의 대부분은 도시개발사업조합, 도시개발, 건설사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적게는 16억에서 많게는 176억까지 체납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만 해도 861건에 대한 1558억 4300만원이 체납되어 약 70억원의 이자가 발생했으며, 2015년에는 1,098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 1583억 6000만원이 체납되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해는 2012년으로 1,303건에 대한 3630억원으로 이자만 해도 167억원의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전용부담금은 2010년 1138억 7900만원에서 2012년 3630억 4000만원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2015년 1517억 8000만원까지 하락하는가 싶더니 올해의 경우에는 7월말 현재 1558억 4300만원으로 증가했다.


황 의원은 “농지전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져서도 안 되겠지만 농지전용부담금이 다시 농업을 위해 쓰이기 위해서는 체납 없이 철저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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