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과 관련해 "세월호특별법 규정에 의하면 임기가 끝났고, 활동기간은 종료됐다. 이 법에 의해선 더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이 정부가 예산 삭감 등으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를 했다고 지적하자 황 총리는 "정부로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했고, 특조위에 지원할 수 있는 만큼 했다"며 "원칙과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로 고발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기소 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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