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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 "입법·사법·행정 속하지 않는 공수처,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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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 "입법·사법·행정 속하지 않는 공수처,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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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문제와 관련 "입법·행정·사법 어느 기관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소추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개인소견을 묻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는 새로운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설치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앞서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의 공수처 관련 질의에도 "공수처는 예산문제, 인권침해적 사찰기관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17대 총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최고위원으로 선거 진두지휘를 했던 한나라당에서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를 공약으로 했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며 "이번에도 검찰의 셀프개혁이 가능하다고 보나"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이 많았고, 검찰 자체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한다"며 '대검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을 만들어 심층적 연구와 폭넓은 의견수렴 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대검찰청이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관련 첩보를 5월께 보고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는 그 당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5월에는 지금처럼 구체적 사안이 밝혀진 상황이 아니어서 바로 감찰로 들어가기 이른 사안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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