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동아엘텍, 하도급대금 제대로 지급 않다 적발..공정위 제재

시계아이콘00분 4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액정표시장치(LCD) 검사장비 등을 제조하는 동아엘텍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동아엘텍의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아엘텍의 위법 행위는 지난 2014년 7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 이뤄졌다. 우선 동아엘텍은 ㈜오디아이 등 2개 수급 사업자에 LCD 검사 장비 등을 제조 위탁, 납품 받은 뒤 하도급 대금 12억8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아엘텍은 ㈜오디아이 등 2개 수급 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1억5585만8000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61만7000원을 떼먹었다.


이 역시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연 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하도급법 위반 사항이다.


하도급법은 또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지급할 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연 7%)를 지급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동아엘텍은 ㈜오디아이 등 21개 수급 사업자에 LCD 검사 장비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129억1467만7000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으로 지급했다. 그러면서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1억3160만4000원을 모른척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