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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지난해 100원 벌어 57원 신고하고 43원 빼돌렸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고소득 자영업자, 지난해 100원 벌어 57원 신고하고 43원 빼돌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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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TV 유명 맛집 운영자가 매출액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신고하다가 세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처럼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가운데 빼돌리는 세금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96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소득 총 1조1741억원을 적발했다.

이는 2015년의 1조51억원보다 16.8%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 국체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소득 적발 실적은 5년 전인 2011년 7667억원에 비하면 약 53%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960명이 자진 신고했던 소득액은 1조5585억원으로 소득적출률이 43%에 달했다. 100원을 벌었다면 57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43원을 빼돌렸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세금과 가산세 총 6059억원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탈루금액은 12억2302만원, 추징액은 6억3114만원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TV에 소개된 유명 맛집 운영자 A씨는 매출액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신고하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돼 소득세와 증여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당했다.


A씨는 매출액의 일부를 주기적으로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에 빼돌리는 수법으로 현금 수익금액을 축소해 신고했다. 탈루한 소득으로는 고가의 아파트와 상가건물, 고급 승용차 등을 사들였으며 부동산 투자를 통해 거액의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전관 변호사'인 B씨는 직원이나 직원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까지 동원해 사건 수임료와 성공보수 등을 받는 수법으로 신고 누락했다가 적발됐다. B 변호사는 소득세 추징에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까지 지키지 않아 수억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받았다.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 C씨는 환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탈루한 수입을 호화생활에 탕진했다가 들켜 수십억원의 세금과 과태료를 토해내고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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