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21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정부와 함께 중국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해역인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2호(1262t)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303함(3000t)이 잠정조치수역을 공동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조치로, 2014년 12월 이후 7번째이자 올해 마지막 공동순시다.
지난 3월과 7월 실시한 공동순시에서 중국어선 502척을 확인하고 중국 단속공무원이 중국어선 6척에 직접 승선 조사해 저인망어선 등 3척을 단속했다.
임영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의 하계 휴어기 종료 후 본격적인 성어기가 도래하기 전에 잠정조치수역을 거점으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불법어선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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