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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본부 연수실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청렴실천 결의대회와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청렴실천 결의대회와 함께 부정청탁의 구체적 사례와 대응방안에 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나와 임직원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전 임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서민금융기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교육 등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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