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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앞두고…공공기관 버젓이 거짓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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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공사, 자체감사선 부적정 직원 연수…국회엔 "문제없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를 하고도 국회에는 허위자료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있다.

20일 LX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로연수자 적정성 여부' 자료를 보면, 2013~2016년까지 총 61명이 공로연수를 받았으며 부적정한 연수는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런데 알리오에 공시된 자료에는 올해 3명이 부적정한 연수를 했다고 돼 있다. 알리오에 버젓이 공시를 해놓고도 국회에는 사실과 다른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셈이다.


LX는 인사규정 제45조에 따라 정년 및 명예퇴직 직원에 대해 정년퇴직일 6개월 이내에 공로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공로연수기간 중 1인당 월 50만원 내로 자격취득, 재취업, 어학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LX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61명에게 공로연수 비용으로 1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공로연수 사용금액과 교육내용 역시 적정하다고 답변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알리오에 게재한 내부감사에서는 이에 대해 부적정 의견이 나왔다. 내부감사에서는 '공로연수자가 개인연수를 받기에는 부적절한 연기학원, 입시학원 등에서 연기 레슨, 영어교습을 받았을지 의구심이 들고, 개인연수 교육기관으로는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부적정한 공로연수를 내부감사에서 지적받았는데도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더욱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서는 국회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해명 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황 의원은 "국회를 상대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피감기관의 구태가 만연하지만 징계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피감기관에 중징계를 내리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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