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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없는 물류대란] 한진해운 독일 법원에 스테이오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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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한진해운이 거점항만으로 정한 독일에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 신청을 완료했다.


19일 한진해운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13일 독일 법원에 스테이오더 신청서 접수를 완료했다"면서 "법원이 이를 검토해 발효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함부르크는 미국 롱비치·시애틀·뉴욕, 싱가포르, 스페인 등과 함께 한진해운 선박의 접안과 하역이 가능한 거점항만(세이프티존)이다.


한진해운은 이번주 채권자의 선박 가압류를 막는 스테이오더를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호주, 인도, 캐나다, 벨기에 등에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스테이오더는 미국, 일본, 영국에서 정식 발효됐고 싱가포르에서 잠정 발효됐다. 한진해운은 현지 법원에서 스테이오더가 받아들여지는대로 이들 항만으로 선박을 이동해 화물을 내리겠다는 방안이다.


한진해운은 현재 미국 뉴욕과 싱가포르, 멕시코 만잘리노 등에서 이번주 초 하역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기준 한진해운이 운용 중인 컨테이너선 총 97척 중 28척이 국내 항만(15척)과 해외항만(13척)에서 하역을 완료했다.


컨테이너선 35척은 국내로 돌아올 예정이어서 세계 곳곳의 항만 인근에서 입항 대기 중인 집중관리 대상 선박은 34척으로 줄었다. 관리대상 선박은 국내로 돌아와 하역하지 않고 해외에서 하역하는 선박이다.


[출구없는 물류대란] 한진해운 독일 법원에 스테이오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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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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