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13. 서울고등법원 '원고청구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판결 (원고 토지주) ... 강남구, 민영개발 주장한 원고측 부당성 입증 ... 공영개발 추진에 박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구룡마을 개발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서 지난해 1심 승소에 이어 올해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룡마을의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주는 민영개발 방식을 주장, 2015년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 같은해 9월에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며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올해 9월 13일 재차 기각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2014년8월13일 구룡마을 토지주 임○○외 1인은 다른 토지주 117명과 함께 구룡마을 개발을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시행하자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강남구에 제출했지만 같은해 10월 28일 구는 반려처분 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구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는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며 강남구를 상대로 연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토지주들이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이 다시 ‘기각’ 돼 강남구가 재차 승소함으로써 구가 수년간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구룡마을, 100% 수용 · 사용방식의 공영개발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몇 년간 구는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특혜 없는 개발로 거주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100% 수용 · 사용방식의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온 결과 2014년 12월 18일 서울시가 수용 · 사용 방식을 전격 수용하도록 이끌어 내었다.
구는 지난 21개월여 간 수용 · 사용 방식을 적용해 서울시 및 SH공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 공공주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결정의 입안 절차 등 제반 법적 · 행정적 절차를 성공적으로 모두 완료, 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로 사업방식에 의문을 제기하여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앞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하고 있는 1100여 세대 집단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발이익 현지 재투자를 통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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