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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은 불법복제물 유통 경로…계정정지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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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약한 '시정권고'는 3년간 45만건…'계정 정지'는 0건
포털사이트 이메일 전용 계정은 저작권법 상 '계정정지' 적용 불가


"포털은 불법복제물 유통 경로…계정정지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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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포털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 유통 사례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가장 약한 제재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 서버를 둔 곳은 아예 제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새누리당) 의원이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의 불법복제물로 인한 시정권고 조치 건수 중 포털사이트는 총 45만 건(62.2%)으로 집계됐다.

포털사이트 별로는 ▲카카오(다음, TV팟 포함)가 23만 건(51.9%) ▲네이버 21만 건(47.7%) ▲기타 1468건(0.3%)이었다. 구글의 경우 시정권고 건수가 0건이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업체는 정부의 저작권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 복제물을 전송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저작권위원회는 시정 권고 조치를 취한다. 포털은 시정권고 조치도 가장 낮은 수준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시정권고 조치 건수는 ▲포털 45만 건(62.2%) ▲웹하드 22만 건(30.7%) ▲기타 5만 건(7.1%) 수준이다. 가장 강한 제재 조치인 '계정 정지'는 3년간 포털에서는 0건이었으며, 웹하드에서만 68건이 집행됐다.


불법복제물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데도 불구하고 포털에서 계정 정지 조치가 전무한 원인은 저작권법 상 예외 대상이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133조의 2를 살펴보면 계정 정지 조치 대상에서 이메일 전용 계정(포털사이트)은 제외돼있다.


송희경 의원은 "사실상 포털사이트가 불법저작물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포털은 아예 정부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있는 등 당국의 제재는 미비하다"며 "포털사이트의 높은 전파성과 확산성을 고려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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