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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악세 딜레마]작년 酒세 역대 최대…칼 빼든 정부 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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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징수 사상 최초로 3조원 돌파
불황에 술소비 늘고 소줏값 인상 여파

[죄악세 딜레마]작년 酒세 역대 최대…칼 빼든 정부 효과는 '글쎄'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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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경제 불황 속에 술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주류에 붙는 세금이 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5년 세수 가운데 주세는 총 3조2275억원으로 전년보다 13.2% 증가했다. 주세는 1990년(1조224억원)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뒤 꾸준히 늘어나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직후인 1999년(2조780억원)에는 2조원을 돌파했다.


2012년 이후 주세는 매년 2조8000억∼2조9000억원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지난해 주류 소비가 늘면서 주세는 최초로 3조원을 돌파했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주류 출고량은 1966년 73만7000㎘(1㎘=1000ℓ)에서 2014년 5배 수준인 370만1000㎘로 증가하는 등 꾸준히 주류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에는 출고량에서 맥주의 비중이 58.7%(217만3000㎘)에 달했다. 희석식 소주(25.9%)와 탁주(11.6%)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처럼 주류 소비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주세가 3조원을 넘어선데는 지난해 소주 제조사들의 가격인상도 주요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하이트진로를 시작으로 소주업체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출고가를 동반 인상했다.


현행 우리나라 주세는 종가세 방식으로 출고가격이 비싸면 높은 과세를 받게됨으로 소주업체들의 동반 출고가 인상으로 전체 주세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세 인상에 이어 주류세 인상을 검토했지만 담뱃세 인상과 함께 서민증세 논란이 일었고 주류세를 인상해도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적다고 보고 인상을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 맥주업계의 주세로 인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국산맥주에 물리는 각종 세금이 수입맥주에 보다 월등히 높게 부과돼 국산맥주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산맥주의 주세 과세표준은 출고가격(재료비, 인건비, 제조경비 등 제조원가, 광고비, 판촉비를 비롯한 판매관리비)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합한 금액이 맥주의 최종 가격이 된다. 통상적으로 제품 원가의 113% 수준이다.


하지만 수입주류의 경우 수입가에 관세가 포함된 금액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포함되며 이후에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해 수입가가 결정된다. 수입가에 대한 부분은 업체에서 신고하는 금액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세금체계가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가격 할인 정책의 역차별도 거론된다. 맥주는 유통기한이 통상적으로 10개월에서 1년이다. 국내 맥주 브랜드들은 10개월이 지난 맥주는 수거해 폐기하고 있지만 수입맥주의 경우 기한 내 판매를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할인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또한 국산 주류의 경우 제조사 출고가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 경품 제공을 금지하지고 있어 수입맥주와 마케팅 경쟁에서 불리한 점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맥주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며 맥주 주세 부과 방식 검토와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맥주의 할인을 금지할지, 국산맥주 가격 규제를 풀지 등 여러 방식이 거론될 수 있다"며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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