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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기 지급해온 휴가비ㆍ교통보조비 등 통상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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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경기도 용인시 환경미화원과 상용직 근로자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명절 휴가비나 교통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고모씨 등 전ㆍ현직 환경미화원과 유족 등 73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미화원들은 시가 2005년부터 수년 동안 근속가산금ㆍ정액급식비ㆍ교통보조비ㆍ급량비ㆍ위생수당ㆍ명절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산정해 지급했다며 2008년 소송을 냈다.

용인시 상용근로자들도 같은 기간 근속가산금과 명절휴가비가 제외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각 수당을 지급받았다며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시와 환경미화원들이 속한 노조가 명절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단협을 체결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근속가산금과 명절휴가비 등을 제외하고 있는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무효"라며 "시는 이미 지급된 금액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산정된 각 수당 및 퇴직금 사이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고씨 등에게 50만∼1693만원 등 총 5억4865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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