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복지부와 경찰청의 긴밀한 협조 필요"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지난 12일 새벽 대전에서 치매환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치매환자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면서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맞은편 승용차에 탄 일가족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치는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5등급자(치매환자) 2만5061명 중 2541명(약 10%)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치매환자 10명중 1명은 운전면허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해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로 판정을 받는 사람은 이에따라 법적으로 '치매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자 2만5061명 중 2541명(10.1%)이 운전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90대 66명(2.6%), 80대 837명(32.9%), 70대 1135명(44.7%) 등으로 7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40대(2명), 30대(1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면허 종류별로 살펴보면 1종 보통 669명(26.3%), 2종 보통 1219명(48.0%)으로 조사됐습니다. 1종 대형면허도 161명(6.3%)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발생한 치매환자의 고속도로 역주행 교통사고를 보더라도 치매환자 등 운전면허 결격사유자가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자로 구분돼 수시적성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수시적성검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해당 자료를 경찰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환자 2541명 역시 운전면허 결격사유자에 해당된다"며 "질병, 건강상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는 있는데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 무고한 희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치매)을 판정받은 이들에게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간에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자에 대한 수시적성검사를 즉시 실시하고 운전결격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정 의원은 "치매환자 외의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함과 동시에 체계적으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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