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초중고 교육 서비스 업체 A사를 상대로 "서울대 로고와 명칭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사의 로고 등 사용을 금지하고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초중고교생들에게 '공부습관 캠프', '멘토링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A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캠프 참가 학생들에게 서울대 표지를 무단으로 새긴 공책과 스티커를 제공했다.
A사는 또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서울대 공부습관 캠프', '서울대 멘토링 캠프'라는 문구로 홍보를 하고 이 같은 표현을 포털사이트 검색 키워드로 설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서울대학교'라는 명칭과 로고 등의 상표권ㆍ서비스표권자다.
재판부는 "A사의 행위는 서울대의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서울대 로고 등을 무단 사용해 서울대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미 만들어진 관련 제품이나 인터넷 게시물을 폐기 또는 삭제하거나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라고 A사에 지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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