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하여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8, 자동차가액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4),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대표적인 경차인 '모닝'의 경우(신차 기본사양 기준) 자동차세를 살펴보면 현행 7만9840원(998cc)에서 7만3200원으로, '아반떼'의 경우는 22만2740원(1591cc)에서 11만2800원으로, '소나타'는 39만9800원(1999cc)에서 22만4300원으로, '그렌저'는 47만1800원(2359cc)에서 33만48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고가의 승용차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된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주행세에 해당하는 유류세를 통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세금에 반영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자동차세는 재산세적인 성격인 만큼 자동차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만큼 차량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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