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4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돈 교수 초빙 '부정청탁금지법 청렴 교육'... 감찰반 편성, 9월28일까지 특별감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추석명절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감찰과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우선 명절분위기에 편승해 발생하기 쉬운 관행적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28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예정에 따라 6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지난 5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주요 감찰내용은 ▲금품·향응 수수 및 접대 행위 ▲인?허가, 단속, 계약, 공사 등 규제행정 분야 ▲비리 개연성이 높은 직무의 공직자 감찰 ▲음주운전, 성추행 등 공직기강 훼손 등이다.
더불어 ▲민원처리 지연 ▲업무소홀·태만 행위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소극적 행정처리 등으로 주민의 불편을 유발하는 부조리 행태 근절을 위한 복무점검 또한 병행한다.
구는 이번 감찰을 통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유도,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담당관의 클린신고센터로 신고 의무를 이행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편의제공 등으로 적발된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모범 공무원도 발굴해 모범사례를 전 부서에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구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대비해 법 시행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직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 오후 4시부터 두시간 동안 종로구청 한우리홀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청렴교육'을 진행한다.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빙해 전 직원 뿐 아니라 산하기관 및 지역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 9일과 12일 이틀동안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청탁금지법 배경, 취지를 기본으로 ▲사례중심의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관련 금지행위와 예외사유, 적용사례 ▲법 위반사실의 신고 및 처리방법, 위반행위 제재 방법 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 뿐 아니라 오는 10월7일까지 구 직원들이 업무를 위해 이용하는 내부 행정포털에 사례중심으로 간략한 설명이 포함된 '청탁금지법 궁금합니다' 팝업창을 운영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강한 특별감찰과 이번 부정청탁금지법 청렴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2년 연속 청렴 1등급,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가정 청렴하다고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청렴행정을 펼쳐 주민으로부터 더욱더 신뢰받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종로구는공직 업무 수행 중 제일의 덕목은 ‘청렴’이라는 사실을 수시로 강조하면서 청렴 의지를 다져 왔는데 그 결과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종합 1등급, 전국 2위를 차지하고 2015년에는 더욱 큰 성과인 종합 1등급,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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