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부터 청탁금지법 업무 전담팀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12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전 직원 대상 청렴 특강을 진행한다.
특강은 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청탁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역할을 담당한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구는 지난 8월 초부터 '청탁금지법' 해설집 요약 자료와 구정 업무와 관련된 위반 사례를 행정포털에 게재, 상시 질의답변 코너를 신설, 전 직원들이 법령을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9월 말부터는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을 위해 상담반, 교육반, 홍보를 담당하는 총괄 안내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청탁금지법 업무 추진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추진팀은 직원과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교육 및 대주민 홍보, 부서별 부정청탁 대상 업무 및 예상 청탁유형을 수합, 홈페이지 공개, 징계규칙 및 행동강령의 개정, 부정청탁, 금품 등의 수수 신고 접수 및 신고 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의뢰 등을 처리하게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교육과 구민 홍보를 강화하여 새로운 청렴 문화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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