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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외교관,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면책특권으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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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외교관,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면책특권으로 풀려나 미국대사관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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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술에 취한 주한 미국대사관 외교관이 택시를 정차해 놓고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주한 미국대사관 외교관 A씨를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30대 외교관인 A씨는 이날 오전 1시45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다 조모(37)씨의 택시를 건드려 시비가 붙자 조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인근 지구대로 이동해 조사를 받을 당시 외교관 신분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자 A씨는 미국 대사관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다만 A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상 면책특권이 있어 주재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를 통해 A씨에게 출석을 요구하겠지만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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