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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두고 성폭행' 40대女 강간혐의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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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남편을 감금하고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이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9일 강간ㆍ감금치상ㆍ강요 혐의로 기소된 심모(41)씨의 선고공판에서 감금치상과 강요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심씨의 남편은 몸이 결박돼있긴 했으나 제한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상태였고 여러차례 화장실에 오가거나 거실 식당으로 이동해 빵을 먹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심씨 남편은 (성관계에 이르기 직전) 심씨에게 성적인 내용을 표현해서 친밀감을 나타내는 말을 하기도 했다"면서 "평소에 성관계를 하기 전에 하던 말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히려 성관계 전후로 양 측 사이의 분위기가 호전됐다는 것은 심씨와 남편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라면서 "심씨가 위해를 가하거나 강간할 의도로 감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심씨는 피해자를 감금해 2주간 상해까지 입게 하고 강요 범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잘못된 생각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마음을 돌리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심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의 손과 발 등 신체 일부를 묶은 채 30시간 가까이 감금해 다치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심씨는 2007년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은 뒤로 부부 관계가 악화되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거나 외도를 함에 따라 남편을 설득해 결혼 생활을 지속하거나 외도 사실에 대한 증언을 확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테이프로 손발 등이 묶였던 남편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대법원이 2013년 기존 판례를 뒤집고 부부 사이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후 여성이 이 혐의로 기소된 건 심씨가 처음이었다.


심씨가 남편을 감금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2ㆍ남)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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