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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청소년 강간하려던 전 대학교수…성매수는 '무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강간치상죄는 성립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조건만남'을 통해 미성년자와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려 한 피의자에 대해 강간치상죄는 성립하지만 미성년자 성매수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의 실제 나이는 미성년자였지만 외모나 행동만으로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치상ㆍ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前) 대학교수 주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주씨는 2014년 1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김모(당시 16세ㆍ여)양을 "성매매를 하면 12만원을 준다"며 인근 노상으로 불러냈다.


이후 김양을 승용차에 태운 뒤 약속된 숙박시설이 아닌 인적 없는 공사현장으로 향했다. 겁을 먹은 김양이 "돈을 돌려줄테니 돌아가자"고 했지만 주씨는 김양을 수차례 때린 뒤 강간하려고 했다.


알몸 상태로 차에서 탈출한 김양은 이 과정에서 몸 여러 군데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주씨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치상ㆍ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주씨의 강간치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주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하지만 성매수에 대해서는 "스스로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에 대한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권유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김양이 학교를 중퇴하고 사회생활을 해왔고, 키가 크고 염색과 화장을 한 채 담배를 피우고, 채팁 앱 등에서도 실제보다 나이를 많게 속여온 점 등을 감안했다.


지방사립대 교수이던 주씨는 이 사건으로 학교 측의 징계를 받아 해임되자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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