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9일 오전 5차 핵실험으로 판단되는 인공지진이 포착되면서 앞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국제사회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의 첫 대응절차는 15개 이사국의 긴급회의 소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의 올해 초 4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 2270호 등 기존 대북 제재결의에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자동으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트리거(trigger·안보리의 자동 개입을 의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안보리는 회의를 통해 언론성명 등의 형태로 이번 실험을 규탄하는 입장을 내놓은 뒤 본격적인 제재결의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안보리 9월 의장국은 뉴질랜드가 맡고 있다.
문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다. "역대 최고 제재 수위"로 평가받는 결의 2270호보다 얼마나 실효적이고 강력한 결의가 도출될 것인지 주목된다.
결의 2270호는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을 금지했다. 현재 새로운 제재결의로 거론되는 것은 2270호의 중요한 허점 중 하나로 평가되는 '생계(livelihood)' 목적 예외조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 2270호는 북한 주민의 생계와 관련됐거나 북한 이외 지역에서 생산돼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광물은 예외로 남겨뒀다.
하지만 이 또한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 변수'가 버티고 있다. 2270호 당시부터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북한 민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에 반대해 온 중국이 새로운 제재 성안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그 동안 중국은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밖에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방식의 제재 추진이 이번 핵실험으로 탄력을 받을지도 주의깊게 봐야 할 대목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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