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감정원은 예금보험공사와 9일 예금보험공사 사옥에서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동향·가격·신탁정보·매각결과 등 부동산 및 금융 정보를 상호 교류해 금융권의 PF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부동산 매각관련 자문 등 맞춤형 매각전략 수립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및 금융 관련 세미나 등을 공동개최하고 양 기관이 운영 중인 교육과정의 교류를 통해 상호 전문분야의 역량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감정원은 지난 1일 설립근거법인 '한국감정원법' 제정·시행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및 예금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종대 감정원장은 "감정원의 정확한 부동산 조사정보와 풍부한 시장분석 경험을 활용해 예보가 보유하는 금융권 PF물건의 매각자문을 지원하고 공적자금 관리 및 부실자산 회수 극대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은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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