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KB국민은행은 ‘KB개인택시 행복대출’을 9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청일 현재 개인택시 영업 중인 사업자(만 25~75세)로 대출금액은 서울보증보험 보증가능 금액 이내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다.
금리는 출시일 현재 연 3.38~5.20%(우대금리 포함)이며 KB국민은행 거래실적 및 상환방법 등에 따라 최고 연 1.5%포인트(일시상환은 최고 연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일시상환의 경우 대출개시일로부터 최장 5년까지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및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로 대출자격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을 통한 저렴한 대출금리와 한도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KB국민은행 담당자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생활자금 지원 및 금융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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