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남경필 경기지사의 핵심 사업인 2층버스 도입 입찰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경기도에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도의회는 철저한 검증을 위해 조사특별위원회도 꾸리기로 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경선(고양3) 의원은 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층버스 도입을 위한 입찰 과정이 의혹 투성이"라며 관련 심사서류 일체 공개,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 실시, 의혹 해소 전까지 2층버스 도입 추진 전면 중단 등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3월2일 경기도버스운송조합이 대당 4억5000만원 짜리 2층버스 9대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 고 같은 달 30일 조달업체를 선정했다"며 "버스운송조합이 구매계약 위임 권한을 부여받은 시점은 3월20일인데, 어떻게 이보다 18일이나 앞선 3월2일 입찰공고를 낼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또 "버스운종조합이 조달업체로 선정한 A사의 경우 2층버스 표준모델 기준 좌석 간 거리가 72㎝이상임에도 기준 이하인 68㎝로 나타났다"며 입찰 과정 특혜 및 심사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특히 "2015년 2월12일 제출된 '경기도 2층버스 표준모델 기준(안)'과 '교통안전공단 제안 기준 및 규격(안)'에는 유로6 기준 충족, 400마력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2015년 3월2일 버스조합 입찰제안서의 표준모델 기준(안)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돼 있다"며 "A사의 2층버스는 최초 기준안으로 볼 때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버스운송조합이 A사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일부 기준을 삭제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외에도 2014년 설립된 A사가 2층버스 납품실적이 없음에도 '최근 3년내 납품실적'에서 최고점인 5점을 받은 점 등도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경기도에 2층 버스 도입 중단 요구와 함께 의회 차원에서의 특별조사권 발동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서기로 했다.
민 의원은 "공정한 조달방식이 있음에도 '고양이인 버스조합에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됐고 1단계 문제점 보완 없이 2단계까지 버스조합에 맡기는 등 입찰 과정 전반에 걸쳐 의혹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며 "도 차원의 진상조사, 도의회 조사특위 구성을 통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2층버스 9대를 도입했다. 이들 2층버스는 ▲김포~서울시청(8601번ㆍ8600번) 6대 ▲남양주~잠실(1000-2, 8012, 8002번) 3대 등 5개 노선에 투입됐다.
도는 올해 8월 수원~사당역 1대, 수원~강남역 1대, 남양주~잠실 2대, 김포~서울시청 6대 등 총 10대를 추가 도입했다. 또 아직 구체 노선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오는 10월 추가로 9대를 더 투입한다. 이럴 경우 도내 2층버스는 올 연말 28대로 늘어나게 된다. 도는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소를 위해 2018년까지 2년 간 추가로 423대의 2층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2층버스는 대당 4억5000만원으로 구입 비용은 경기도, 일선 시ㆍ군, 버스업체가 각각 1억5000만원씩 부담한다.
한편 2층버스 도입 후 입석률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2층버스 도입 후 2015년 3월18일과 2016년 3월16일 오전(6~9시)시간 입석률을 비교한 결과 남양주는 19.3%에서 11.1%로, 김포는 17.6%에서 9.3%로 각각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도내 광역버스 입석률은 지난 5월25일 기준 8.8%(7000명)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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