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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北 미사일 실제 위협 판단시, 강제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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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北 미사일 실제 위협 판단시, 강제조치 가능" 8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이 뉴욕총영사관 주최 브라운백 세미나에서 "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한미 양국은 중국과 대화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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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북한의 핵 능력이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실제 위협으로 판명되는 경우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강제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8일(현지시간) 뉴욕총영사관이 주최한 브라운백 세미나에서 "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한미 양국은 중국과 대화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를 나타내는 것은 미·중간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이해에 대한 상호 불신에 기인하고 있는 점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은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제에 지속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대북제재 효과 달성에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있어 중국과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나이더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핵 장악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그의 아버지인 김정일과 달리, 핵보유 정책을 대외에 천명하고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여지가 적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북한의 핵능력이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실제 위협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미국은 북핵을 묵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강제조치(Coercion) 등 강경한 대북정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국제 핵 비확산 협정(NPT)을 탈퇴하면서 핵보유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NPT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공약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북한핵 사용이 김정은 개인에 집중돼 있어 북한 자체 제도적으로 핵사용 통제가 가능치 않기 때문에 북한핵 위험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은 과거 미국과 한국의 정권교체기를 이용해 핵 협상 추진-양보 획득-합의 파기 등의 행태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정권변화시기에 한미 양국간 대북정책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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