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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성그룹 회장, 한국인 승무원 '성폭행'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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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성그룹 회장, 한국인 승무원 '성폭행'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서울 강남경찰서.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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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중국계 기업 회장이 한국 여성 승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 따르면 여성 승무원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등)로 중국계 금성그룹 A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회장은 올해 2~3월쯤 자신의 전용 여객기에서 일하는 20대 한국인 여성 승무원 2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이 여성들은 A회장이 직접 고용한 승무원으로 비행이 없을 때는 회장의 비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들은 올해 4월 경찰에 A회장을 고소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A회장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7월 고소가 취하됐다. 하지만 경찰은 성폭행은 친고죄가 아니라 수사를 계속했고, A회장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회사 직원 등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1993년 설립된 금성그룹은 중국 내 대기업에 속하며, 유통·투자 기업으로 작년 국내에 한국 지사를 세워 의류기업 쌍방울과 손잡고 제주도에 대규모 휴양시설 설립을 추진해왔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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