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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의 미래설계]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받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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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사망일시금·반환일시금 중 지급되는 돈은?

[김동엽의 미래설계]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받는 것은?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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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을 꼽으라고 하면 가입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죽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조기에 사망하면 낸 돈도 다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생각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입자의 사망과 관련해 유족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60세 이후에 종신토록 수령하는 '노령연금'을 떠올리지만, 유족연금­사망일시금­반환일시금처럼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돈도 있기 때문에, 상속인과 유족들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먼저 유족연금부터 살펴볼까요? 어떤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게 되나요?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족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다음 4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채 1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3.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유족연급의 급여수준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본래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엽의 미래설계]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받는 것은?


4. 유족연금은 누가 받나요?

유족연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에서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 자녀도 없는 경우 부모가 유족연금 수령자가 되는 식입니다.
▶ 배우자 ▶ 자녀 (만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배우자의 부모 (만60세 이상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만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만60세 이상 장애등급 2급 이상)


5.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신고 된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해당됩니다. 법적으로는 이혼을 했지만 혼인신고 없이 재결합해서 동거하고 있으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가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을 수령하던 중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6.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최초로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 3년간은 무조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소득의 크기를 따져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 3년이 지난 다음부터 55세(해제 연령 상향 조정)가 될까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유족연금 대상이 되는 배우자께서 소득이 그리 많지 않은데도 유족연금을 못 받느냐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말의 뜻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이 전체 국민연금가입자의 기준소득보다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2016년 현재 기준으로 월소득이 210만원(2,105,482원)보다 많은 경우에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가 있어 한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데, 연소득이 3590만원(35,900,922원), 월로 계산하면 3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55세가 될 때까지 연금수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이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혼자 벌어서는 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때도 소득이 있으면 유족연금이 중단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아직 만19세가 안됐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배우자는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계속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셈이죠. 개정된 국민연금법 적용되는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자녀연령이 만19세에서 만 25세로 확대됩니다. 25세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나이쯤 되는데, 배우자는 이때까지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8.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데도 유족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큰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기한 연금의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고 각각 노령연금으로 100만원씩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아내는 남편의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 넘기 때문에 유족연금은 남편노령연금의 60%에 해당하는 60만원이 됩니다.


남편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할 겁니다. 이와 같이 유족연금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한 금액의 20%를 자신의 노령연금에 더해서 받게 됩니다. 60만원의 20%면 12만원이므로, 이 경우 아내는 남편이 사망한 다음부터 매달 연금으로 112만원을 받게 됩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적용되는 오는 11월 30일부터는 유족연금을 포기했을 때 받는 금액이 2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9.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나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다음 순서는 자녀입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자녀의 나이가 만19세가 되지 안됐거나 또는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나이는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적용되는 오는 11월 30일부터 만25세 미만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가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됩니다. 부모는 실제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부양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10. 사망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데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때는 보험료 납부기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었던 자가 사망 당시 국민연금보험료를 2/3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기간이 30년인데,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은 사망자가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11.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유족이 없을 때는 보다 광범위한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은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당시 다른 배우자와 부모는 없고, 만 19세가 넘은 자녀만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없이기 때문에 유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지 않고, 성년 자녀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일종의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 사망보험금으로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사망일시금으로는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한도가 있는데,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금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는데, 최저 28만원에서 최고 434만원까지의 범위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변동되는데 7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13. 자녀가 19세까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녀 나이가 많으면 얼마 못 받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녀와 손자녀는 만19세가 될 때까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자녀가 만 18세인 경우 채 1년도 안돼 유족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19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을 지급했을 때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유족연금 차액보상금 = 사망일시금 - 19세 도달할 때까지 수령한 유족연금 총액

14.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나요?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렇다고 반환일시금 전체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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