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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병 농협 회장 퇴직금 11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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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원병 전 농협중앙회 회장이 농협 등 계열사를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11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4월 최원병 전 회장에게 5억7600만원의 퇴임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농민신문사는 3월 5억4200만원의 퇴직금을 최 전 회장에게 지급했다.


지난 2005년 7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회장직이 비상임 명예직으로 만들면서 그 취지에 따라 농협회장에 대한 퇴직금 제도가 폐지됐다.

이에 농협은 의사회 의결로 퇴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사실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 의원실은 최 전 회장이 농민신문사로부터 받은 201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액은 3억500만원이다. 농협중앙회 소득과 합하면 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8년 동안 최 회장이 2015년 수준으로 보수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임기동안의 총 근로소득은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농민신문사 회장을 퇴임하며 받은 퇴직금과 농협중앙회 퇴임공로금을 합하면 사실상 퇴직금만 11억1800만원이다.


위 의원은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귀족회장의 특권부터 내려놓아야한다"며 "특히 본업은 농민신문사 회장, 부업은 농협중앙회장이란 비판이 일고 있는 겸직과 이중 급여, 퇴임공로금부터 사라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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