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교조 교사가 ‘지역갈등 조장’ 논란…고흥군 주민 탄원서 제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6초

[아시아경제 최경필 기자]
바이오매스발전소 추진 마을주민 현장견학·주민설명회 막아
해당교사는 반대로 마을주민 진정서 서명으로 맞서 파문일어


전교조 초등교사가 전남 고흥군이 추진한 바이오매스발전소에 대해 반대를 주도하는 등 지역갈등을 조장했다며 지역사회단체에서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해당교사측은 반대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마을주민들의 진정서 서명을 받고 있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이 교사가 최근에 대선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 지지단체까지 포함시켜 환경연대단체를 추진하면서 공무원의 정치활동 중립위반 의혹까지 받고 있다.

8일 고흥군과 지역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해당교사는 전교조 지부장을 지낸 초등학교 A교사로 현재는 휴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교사가 ‘지역갈등 조장’ 논란…고흥군 주민 탄원서 제출
AD


고흥군 사회단체들은 최근 교육부장관과 전남도교육감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고, 반대로 A교사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두원면 두곡마을 주민들에게 진정서 서명을 받고 있다.


고흥군 사회단체 대표들은 탄원서에서 “고흥군이 추진한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반대하면서 ‘폐기물 발전소‘로 둔갑시키고 선량한 어르신들을 선동해 현장견학과 주민설명회 등 주민과의 대화마저 원천 차단시켰다”며 “군청게시판에 허위사실과 군정호도 글을 악의적으로 게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A교사는 발전소저지대책위원장을 맡아 바이오매스발전소 반대와 관련된 글을 군청홈페이지에 지난 7월부터 66건을 올리는 등 반대를 주도해왔다.


또 지난 1월 사업시행사인 동서발전(주)이 두원면 두곡마을과 고흥읍 간천마을 등 2곳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지만, 당시에는 반대 표명이 전혀 없다가 지난 7월부터 A교사가 개입하면서 두곡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인 반대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지난 2010년 전교조 지부장을 맡아 일제고사 반대로 중징계를 받아 강제 전출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2013년부터 이 마을에서 거주해왔다.


한편, 발전소 예정지는 이미 토지매입이 끝난 상태로 이 마을주민 10명이 동의해 4억원대의 대금 지불까지 완료됐고, 시행업체는 실시설계 등 용역비용으로 수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흥군은 지난달 18일 A교사가 주도한 고흥만폐기물발전소저지대책위원회와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등이 합세해 보성, 장흥지역 주민들까지 끌어들여 군청 앞에서 반대시위를 할 움직임을 보이자, 전격 추진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그동안 잠잠하던 지역여론은 들끓었다. 고흥군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정부가 인정한 바이오매스발전소 추진을 중단한 것에 반발해 A교사 퇴출을 위한 탄원서 서명 및 발전소 재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서명에 나선 B단체 관계자는 “바이오매스발전소가 정말 큰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협상을 통해 충분히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음에도 고흥군이 군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반대세력 앞에 무릎을 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였다”고 분개했다.


주민 박모(67)씨는 “전국 최고의 고령화로 청년유출이 전남에서 1위라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참담한 실정인데, 반대세력들은 자기집 앞에는 안 된다고 반대한 대표적인 님비현상 아니겠느냐”며 “기업유치가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도 노인들이 대부분인 주민들을 거짓말로 선동해 갈등을 일으키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공무원이자, 학교교사로서 용서해선 안 될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전교조를 앞세워 사회 갈등을 조장하느냐”며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정곤 두곡마을 이장은 진정서에서 “고흥군수가 포기 성명서를 통해 발전소 추진이 무산된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표했고, 주도적으로 활동해 온 A교사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탄원서를 작성해 서명을 받도록 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저지대책위원회의 반대활동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최경필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