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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前 부장판사 “음주운전 강인, 의식 구조가 원인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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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前 부장판사 “음주운전 강인, 의식 구조가 원인인 듯” 강인.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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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여상원 변호사가 가수 강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잘못된 의식 구조가 한 몫 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7일 여 변호사는 YTN 뉴스 방송에 출연해 “강인의 음주운전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잘못된 의식 구조가 (사고 재발에) 한 몫 하지 않았나 싶다”라면서 “7년 전 그 정도로 당했으면 조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예인들은 ‘내가 이정도로 유명하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해도 괜찮지 않으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번 사건의 원인이 아닌가 싶다”라며 “오만한 게 모든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음주 운전 사고를 낸 강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강인은 지난 5월24일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차로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0.157%로 면허취소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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