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7일 세원정공에 대해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사유는 현금·현물 배당 결정과 주주총회 소집 결의 사실을 지연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부과 벌점,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세원정공은 오는 21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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