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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회의 "비위법관 공무원연금 감액ㆍ징계부가금 5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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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회의 "비위법관 공무원연금 감액ㆍ징계부가금 5배 부과"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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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국 법원장회의, 법원 윤리ㆍ윤리감사 강화 방안 내놔
비위행위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징계, 위법 재산 증식엔 연임 제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법관은 공무원연금이 감액되고,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또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징계 절차를 실시하고, 위법하거나 부정한 재산 증식이 드러나면 법관 연임에서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법원은 6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3명이 참석한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법원 윤리와 윤리감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법원장회의는 현직 부장판사가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대책 마련 차원에서 긴급하게 소집돼 열렸다. 검찰은 지난 2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구속기소)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수입차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구속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한다"며 "청렴성에 관한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도, 법관의 명예도 없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의 발언 이후 전국 법원장들은 7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총 10개 항목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먼저 비위법관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감액 제도 도입 추진과 징계부가금 확대, 재판업무 배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감액은 법관이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사유로 정직 6개월을 초과하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된다. 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 법관징계법 개정도 추진한다. 비위혐의 징계가 청구된 법관에 대해서는 임시로 재판업무를 배제토록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법원장회의 "비위법관 공무원연금 감액ㆍ징계부가금 5배 부과"


법관윤리 기준 강화 차원에서는 예규를 개정해 직무와 무관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법관들의 자발적 회의 기구인 법관윤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생활 영역의 외부인사, 개인적인 대외관계에 대한 윤리행동기준을 마련하고 법관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 법조윤리 신고센터 신설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법관의 비위 예방을 위해서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을 확대 개편한다. 김수천 부장검사의 사례처럼 징계절차에서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법관의 위법ㆍ부정한 재산 증식 드러나면 연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논의된 대책에 관해 전국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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