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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평소에는 일반 승용차와 구분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단속차량으로 역할을 하는 암행순찰차가 5일부터 서울 시내에서도 전면 운행됐다.
암행순찰차는 보닛과 양쪽 앞문에 경찰 마크가 붙어 있지만 그 외에는 일반 승용차와 유사해 고속도로에서 정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경찰청은 이 같은 점을 활용해 지난 3월부터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시범 운행해왔다. 시범 운행 기간 중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0.3%(555건→498건) 감소했으며, 사망자는 62.5%(16명→6명)가 줄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다.
이에 경찰청은 5일부터 서울 시내에서도 전면 시행에 나섰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 동부·북부간선도로에도 암행순찰차가 등장했다. 기존 전국 고속도로에 21대,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에 1대 등 모두 22대의 암행순찰차를 투입했다.
한편 경찰은 추석 연휴에 귀성차량이 몰릴 것을 대비해 암행순찰차를 활용하여 교통관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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