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입니다"‥"5만원 결제, 2만원은 현금으로 주세요"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달 5일 부터 편의점 위드미와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전산개발 등의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캐시백 서비스는 은행 계좌에서 곧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직불카드(현금IC카드)와 체크카드만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시범 서비스에선 빠졌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만드는 '카드깡'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이같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IC카드의 이용약관도 수정했다. 약관에 '은행의 창구 이외에 자동이체, 현금자동출금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 제휴사 결제단말기 등을 이용해 예금(신탁 포함)을 찾을 경우와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대금을 결제할 경우'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캐시백 서비스의 최고 인출 한도는 우선 10만원으로 책정했다. 우리은행은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향후 인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캐시백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현재 위드미와 협의 중으로, 현금입출금기(ATM) 수수료(약 1000~1500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시백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ATM 기기 관리비와 장소 대여비 등의 고정비용이 없어지게 돼 ATM보다 수수료를 낮게 받을 수 있다. 현재 동네 편의점 등에 설치된 ATM기기는 1300~1500원 사이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캐시백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장기적으로 고가의 ATM 설치ㆍ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고객들도 ATM 등을 찾지 않고도 물건을 사면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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