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7월~8월 여름철 자동차 외형복원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개 사업장을 적발, 해당 사업장 대표들을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불법 자동차 부분도장 영업 4개 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가동 신고를 않고 도장시설을 가동한 1개 사업장이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도심지 상가주택 또는 시 외곽에서 여과시설 없이 도색 작업을 진행하면서 페인트 분진과 악취 등 민원요인과 대기오염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페인트 도색 시 사용되는 시너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이 대기중에 배출되면 오존농도가 증가하고 인근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 또는 신경장애를 앓게 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특사경은 경고했다.
이은학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도장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특사경은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단속을 통해 지역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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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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