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법원은 한진해운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1일 내렸다. 법률상 관리인은 석태수 현 대표가 맡게 됐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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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귀기자
입력2016.09.01 19:10
수정2016.09.02 07:39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법원은 한진해운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1일 내렸다. 법률상 관리인은 석태수 현 대표가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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