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한 한진해운을 청산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전망을 반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의 우량 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방안은 법원과 전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회생 절차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적정 가격에 한진해운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도하는 등의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청산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현장검증과 대표자 심문을 마치고 가급적 신속하게 한진해운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따져 회생 개시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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