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를 1일 결정했다. 채무는 동결하기로 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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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귀기자
입력2016.09.01 19:05
수정2016.09.02 07:39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를 1일 결정했다. 채무는 동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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