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겼어도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과 무면허ㆍ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임모(5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4년 12월 이면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조모(56)씨를 차로 치였다. 임씨는 차에서 내려 조씨에게 상태를 물었고, 조씨가 괜찮다고 하자 명함을 건넨 후 현장을 떠났다. 임씨가 현장을 떠나기 전 잠시 지켜봤을때 조씨는 일어섰다가 비틀대며 주저앉기를 반복했다.
임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4월에는 무면허ㆍ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후 임씨의 면허는 취소된 상태였다.
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된 임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연락처도 알려줘 도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심은 달랐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을 합해 진행한 2심 재판부는 도주 차량과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합쳐 임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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