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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황금어장, 불법조업 및 도계위반 협업으로 지킨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서해어업관리단, 해경서, 지자체 지도선·경비정 협업 단속, 타지 어선 불법어업 근절에 앞장"


[아시아경제 김태인 기자 ]전라북도는 가을철 전어, 꽃게 성어기를 맞아 타지 어선과 무허가 어선의 불법조업의 사전예방을 위해 서해어업관리단, 지자체등 합동으로 9월 초부터 육·해상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최근 전남 및 경남 등 근해선망어선이 선단을 이루어 도내 해역에서 조업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린 물고기 포획, 무허가,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등이 해상에서 집중단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수협 위판장 및 재래시장 등 불법어획물 유통·판매에 대하여 육상단속을 병행하게 되고, 서해어업관리단과 해경서간 협업하여 황금어장 수호 및 소형어선어업인 보호를 위하여 우심해역에 대한 야간단속과 육·해상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하여 봄철(5월)전국일제 합동단속과 멸치포획위반 불법어구사용 및 조업금지기간 위반행위 증가예상에 따라 서해안 멸치 불법포획 특별단속을 실시 한 바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연안(소형)선망 어구변형, 도계 위반, 연안조망 조업구역 위반 및 조업금지기간 위반 행위 등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업종의 단속역량 강화와 어구초과사용 및 자원남획용 업종에 대하여도 육·해상 특별단속을 10월 전국일제 합동단속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수협 위판장에 대하여는 이달의 수산동식물 포획 금지기간, 금지체장(어종) 등을 사전계도 후 위판이 실시되도록 사전계도와 더불어 시기별 금지어종 및 체장 등 지속적 어업인 지도·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전북도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전어, 꽃게 성어기에 타 지역 소형선망어선의 연안(5.5km이내)조업 및 무허가 어선조업 등 마구잡이식 불법어업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 대응과 함께, 특히 야간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지도선을 우심지역에 상주 배치하여 서해안 황금어장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력한 단속의지와 더불어 우리 지역어업인들도 건전한 어업질서가 조기에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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