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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인사청문회]김재수, 김영란법 3-5-10 고수…"농민 피해, 소비촉진으로 만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김재수 농림식품부장관 후보자는 1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부 방침대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10 가액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뜻과 함께 대북 쌀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쌀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쌀 수급 불균현 문제를 지적하며 "쌀 재고 관리비용으로만 연간 6000억원이 쓰이고 있다"면서 "생산보다 소비 문제가 시급하다.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 쌀 지원일텐데 (후보자가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해서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가액기준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 입장은 원안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수요 위축을 우려한 농민단체 등은 기준가액 상향을 요구하고 있지만, 김 후보자는 정부 추진방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농림수산식품산업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소비를 촉진하고 중간 유통 마진 줄이는 방안 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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