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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성년 후견 지정…롯데家 경영권 분쟁 종지부 찍나? 신동빈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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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분쟁 신동빈 회장 측 유리
검찰 수사 방향도 불가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법원의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간 경영권 분쟁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대표 이태운 변호사'를 지정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에 대해 법원이 그 사람(피후견인)의 의사를 대신할 만한 후견인을 선임해 그의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법원의 결정은 신 총괄회장이 사실상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의미다.


이로써 신 회장은 형제간 경영분쟁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 전 부회장이 당장 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 대표와 최대주주 자리를 뺏길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광윤사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신 회장을 등기 이사에서 해임하고 신 전 부회장을 신 총괄회장을 대신할 광윤사 새 대표로 선임했다.


올해 1월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의 광윤사 지분 획득과 대표 선임 모두 서면으로 제출된 신 총괄회장의 의중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지만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논란이 있는만큼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한국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적 문제를 인정한 일본 법원에서도 이를 고려해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신 회장은 광윤사 이사로 복귀하는 반면 신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직과 과반 최대주주 지위를 모두 잃게된다.


롯데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으로 총괄회장의 적절한 의학적 가료와 법의 보호를 받게 돼 건강과 명예가 지켜질 수 있게 됐다"며 "동시에 그룹 경영권과 관련한 그 동안의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 전 부회장 측이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형제간 분쟁은 장기화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본인이 시종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해 왔다"며 "각종 병원진료기록 등 의사 및 전문가들의 검증자료에서도 본인의 판단능력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내려 한정적이라고는 하나 그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항고 기간동안에는 성년후견인 개시 효력 발생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은 유서에서 "2015년까지 모든 결정을 신 총괄회장이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밝혀내도 이 부회장이 모든 책임을 신 총괄회장에게 미룬 만큼 신 총괄회장을 조사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령인데다 정신적인 문제까지 있는 신 총괄회장을 조사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


법조 관계자는 "치매 전에 위법 행위에 대해선 기소를 할 수 있지만 (신 총괄회장이)치매로 답변이 불가능할 정도면 조사도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면서 "기소되더다도 법원에서 고령의 신 총괄회장이 형벌을 감내할 능력이 없는 만큼 선고유예를 받거나 감형될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창 변호사는 "고령이라 이번 결정에 대해 직접적 영향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다음달 1일 장남 신 전 부회장에 대해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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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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