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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조' 일자리 예산 전면개편…고용장려금 60만원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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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해 온 고용장려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질 낮은 일자리가 정부 지원금을 받는 일이 없게끔 최저임금의 110% 이상 일자리로 대상을 제한하고, 제각각이었던 지원수준도 중소기업 60만원, 대기업 30만원으로 통일한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일자리 예산 및 제도 개편'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내년도 전체 일자리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 늘었다. 세부항목 별로는 고용서비스 8000억원, 창업지원 2조2000억원, 직업훈련 2조4000억원, 고용장려금 3조2000억원, 직접일자리 2조6000억원, 실업소득 유지 등 6조3000억원 등이다. 중장기적 고용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21.5%), 창업지원(16.8%), 직업훈련(12.3%) 분야에 대한 재원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일자리 예산의 사업내용을 전면 개편한다"며 "사업체계를 단순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했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고용장려금 사업을 기존 23개에서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6개로 대폭 통합하고, 보다 많은 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신청서와 접수창구도 단일화한다. 이는 사업마다 지원요건과 수준 등이 달라, 기업과 근로자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년 고용장려금 예산은 올해보다 14.5% 증액됐다.


인건비 지원의 경우 중소기업 60만원, 대기업 30만원을 원칙으로 통일된다. 또 신규 인력채용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받는 기업들은 최저임금의 110%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할 때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악계층 등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은 지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문 실장은 "고용장려금의 경우 특정 기업들만 반복 참여하는 등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한계기업들의 사업유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막고 취업한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5개 직업훈련사업은 실업자 훈련 4개, 재직자훈련 4개사업으로 정비한다. 취업률 등 훈련성과가 좋은 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생의 자비부담을 낮추고, 수강료 상한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을 받는 모든 훈련기관은 앞으로 훈련과정별, 교ㆍ강사별 취업률 등 훈련성과 정보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


또한 고용서비스 부문에서는 내년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전국 100개로 확대하고, 취업상담에 341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 5분 내외에 그치는 방문상담시간도 15분 이상으로 늘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185개 전체 일자리 사업의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핵심성과지표를 공개ㆍ비교하고,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사전협의체를 시범 실시한데 이어, 고용정책기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문 실장은 "그간 정부 일자리예산은 15조8000억원(2016년 기존)에 달했지만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업간 비교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자리사업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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