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수출입 3개월 차질"

시계아이콘01분 0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정부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수출입 3개월 차질"
AD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시작할 경우 최대 3개월간 수출입 화물 선박 섭외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학배 해수부 차관 주재로 '해운·항만 대응반 비상대책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결정에 따른 해운, 항만, 물류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윤 차관은 "연매출 8조원, 총자산 7조원, 세계 7위 선대를 보유한 대형 컨테이너 선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해운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이라며 "해운·항만·물류 시장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한진해운의 정상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선박·화물의 압류, 화물처리 지연, 선박확보 곤란 등으로 향후 2~3개월간은 수출입 화물 처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한진해운은 용선료·상거래채무 미지급에 따라 용선선박 회수, 선박 가압류, 신용계약 해지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법정관리 신청시 국내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가압류를 피할 수 있으나 해외에서는 효력이 제한돼 가압류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진해운에 선적된 화물은 모두 54만TEU다. 법정관리 신청으로 처리 지연이 예상되며, 선박 가압류로 정박지에서 감수·보존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압류 해지시까지 선박 부두접안·하역작업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용선주가 선박을 회수하게면 선적된 화물은 중간 기항지에서 전량 강제 하역해야해, 이 경우 화주가 직접 선박을 섭외해야 한다. 8월부터 10월까지 원양항로 성수기여서 선박섭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압류가 장기화되면 선원의 방치와 임금체불등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또 한진해운이 국내 항만에서 처리하던 환적 물량이 줄어 항만 하역 등 항만 서비스 관련 시장 매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수부는 선주협회, 항만공사, 해상노조연맹 등으로 구성된 '해운·항만·물류 비상대응반'을 운영, 피해 현황 등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 운항 중단된 한진해운 노선에 대체 선박 투입, 억류된 선박 선원의 송환 조치 등에 착수한다.


이외에도 선박펀드를 통한 선대규모 확충, 해외 거점 터미널 확보 등을 포함하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보유한 우량 자산, 해외 네트워크, 우수 영업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며 "항만 인센티브 제공과 항만 시설 강화 등을 통해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